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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2477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B 임야 20,8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음과 같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세연도(년) 면적(㎡) 과세표준(원) 부과세액(원)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4 33,895 424,011,210 2,068,570 374,010 2,442,580 2015 28,564 5,028,520,490 1,946,770 271,380 2,218,150 2016 27,741 5,601,275,610 2,423,360 333,230 2,756,590 합계 6.438,700 978,620 7,417,320

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착오로 그 이용현황을 ‘주거나지’가 아닌 ‘임야’로 잘못 산정하여 결정공시하였음을 이유로 2017. 10. 29.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14. 1. 1. 기준 종전 ㎡당 16,100원에서 341,400원으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13. 개최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50,000원/㎡으로 다시 정정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처분’이라 한다). 다.

과세표준 재산정에 따른 재산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정처분에 따라 정정된 개별공시가격 결정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 가액을 산정하여 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당초의 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① 2014년 귀속 재산세 17,081,720원, 지방교육세 2,414,930원, ② 2015년도 귀속 재산세 19,234,040원, 지방교육세 2,830,680원, ③ 2016년도 귀속 재산세 26,505,790원, 지방교육세 3,902,340원, ④ 2017년도 귀속 재산세 35,830,250원, 지방교육세 5,261,8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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