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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JWH-18의 유사 체인 5-Fluoro ADB(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를 취급하였다.

[2017 고합 69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 불상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지층에서 대만 국적의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 주사기들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량 0.97g) 와 필로폰 0.22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번지 불상의 ‘D 모텔’ 203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합성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3. 7. 21:2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앞 길에서 필로폰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 주사기들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량 0.27g), 필로폰 0.22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및 합성 대마 0.54g 이 들어 있는 담배 1 개비가 담긴 가방을 소지하였다.

[2017 고합 715]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8. 23:00 경 성남시 G에 있는 H 시장 내에 위치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0. 19:25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호텔 ‘J’ 503호 객실에서 필로폰 0.2g 씩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물에 희석된 필로폰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 안에 넣고 객실 창문 쪽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690]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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