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8 압제 121호의 필로폰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3.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237』
1.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투약
가. 2017. 5.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이용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 9. 투약 피고인은 2018. 1. 9. 오후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내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이용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9. 19:50 경 광양시 G에 있는 H 휴게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을 넣은 비닐 지퍼 팩 1개( 비닐 팩 무게 포함, 3.69g), 필로폰을 희석시킨 투명한 액체를 넣은 일회용 주사기 1개( 주사기 무게 포함, 3.06g),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주사기 무게 포함, 2.87g )를 휴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533』 피고인은 2017. 7. 25. 03:00 경 내지 04:00 경 사이 인천 중구 I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J(44 세 )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위 벤치 밑에 양면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뒤 그 장소를 위 J에게 전달하여 J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관련), 유전자 감정서,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2018 고단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