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필로폰 3.57g이 들어있는 연두색 메모지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몰수 부분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필로폰 3.60g이 들어있는 연두색 메모지 1개(증 제1호) 중 필로폰 0.03g, 대마 0.03g이 들어있는 흰색 메모지 1개(증 제2호) 중 대마 전량, 필로폰 0.1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증 제4호) 중 필로폰 0.03g,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24㎖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 중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전량은 수사단계에서 감정을 시행한 후 폐기 처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 2018고단1404 증거기록 162, 321쪽),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폐기 처분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압수된 필로폰 3.60g이 들어있는 연두색 메모지 1개(증 제1호), 대마 0.03g이 들어있는 흰색 메모지 1개(증 제2호), 필로폰 0.1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증 제4호),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24㎖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 전부를 몰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규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