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2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 가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돈 뽑는 기계 어디 있냐, 돈 좀 뽑아줘 봐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ATM기계는 편의점 맨 끝에 있으니 직접 가서 뽑으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햄버거와 샐러드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