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경북북부제2교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C 소재 (구)D극장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구 중구 C 소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위 (구)D극장 앞 노상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약품 187-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