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2012고단3213]
가. 피고인은 2012. 8. 23. 18: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8. 01:00경 울산 남구 F원룸 1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0. 01:00경 위 F원룸 1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8. 13: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18. 17: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모텔 507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위 J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0. 19. 02:00경 위 J모텔 507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0. 19. 11:40경 위 J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4.68그램을 비닐봉투와 화장지 등에 싸서 B의 화장품 가방 안과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