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0. 2. 경 전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7. 8. 경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생산, 환경,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지정 폐기물인 광재는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 ㆍ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거나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 무단 매립 피고인은 2011. 1. 3. 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 재생 납) 제련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광재 약 30,170kg 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 (AS )를 지정 폐기물 기준 치인 1.5mg /ℓ 이상을 함유한 지정 폐기물임에도, 환경부 전산 입력 프로그램인 ‘ 올바로 시스템 ’에 위 광재가 지정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일반 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위장한 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대화 티엔 에스를 통하여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2-65에 있는 그린에 코 주식회사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사업장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합계 9,184,210kg 의 지정 폐기물인 광재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나.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무단 매립 피고인은 2015. 7. 17. 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 재생 납) 제련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