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117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3. 확정되었다.
[2012고정2109] 피고인은 2012. 1. 26. 03:00경 서울 용산구 B 5층에 있는 옥탑방 2호실 내에서, 피해자 C(34세) 등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스 및 전기요금을 나눠서 내는데 제 때 돈을 걷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221] 피고인은 2012. 1. 18.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5층 501호에서, 잠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뜯어내는 등으로 부수어 약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5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2. 1. 19.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2012. 1. 26.자)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손괴된 문짝 사진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