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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0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03:4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 D노래방에서 그 당시 약 3시간 동안 도우미로 나와 피고인에게 접객행위를 한 피해자 E(여, 50세)이 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주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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