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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2 2016가합1007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대평디앤씨(이하 ‘대평디앤씨’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인천 서구 연희동 793-7 소재 ‘청라 미라클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철골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 5.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 6.부터 2012. 6. 30.까지, 공사대금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 5.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총 공사계약금의 95.83%인 2,530,000,000원을 공사도급 급액으로 인정하여 총 공사금액을 수령하고 공사 완료 후 정산처리함을 각서하고, 하도급계약서 상의 피고에게 본 각서를 제출한다. 원고가 본각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아니할 경우 기 수령한 공사비 전액을 반환하고 남은 공사비를 수령할 수 없다. 본 각서는 계약서와 준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각 변경계약은 ‘ 회 변경계약’이라 한다). 구분 계약금액 공사기간 변경근거 당초계약금액 2,640,000,000 2012. 1. 6.~2012. 6. 30. 1회 변경 2,640,000,000 2012. 1. 6.~2012. 9. 30. 원도급 공사기간 증가에 의한 기간변경 2회 변경 2,794,000,000 2012. 1. 6.~2012. 9. 30.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 증액 3회 변경 2,876,500,000 2012. 1. 6.~2012. 12. 20. 원도급 공사기간 증가에 의한 기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라. 원고는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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