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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2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0가소26404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B(원고의 남편)과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소2640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6.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58,816원과 그 중 16,800,000원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B이 2010. 6. 2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하단2021, 2011하면202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0. 21.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 11. 5.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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