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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16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309737 약속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309737)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6. 2. 14.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6. 3.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 2012하단1044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 2012하면10445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3. 4. 16.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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