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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253
강사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서 2015. 3. 상호 변경, 이하 ‘D’ 이라 한다) 은 의 ㆍ치 ㆍ 약학대학( 원) 입시 (PMD) PMD란 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의학교육 입문자격시험), DEET(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치의 학교육 입문자격시험) 의 첫 자를 딴 것으로, PMD 사업이란 의 ㆍ 치의 학 전문대학원과 약학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 사업을 의미한다.

전문학원인 F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하였는데, D의 대표이사 (2008. 12. 24. ∼2010. 2. 16.), 사내 이사 (2008. 12. 24. ∼2011. 12. 24., 2013. 5. 27. ∼2016. 5. 27.), 주주( 지분 2.9%) 이기도 하였다.

나. D은 2015. 6. 23. 피고와 체결한 PMD 사업 자산 및 사업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라 한다 )에 따라 2015. 6. 26.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학원을 포함한 PMD 사업을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에 양도하였는데, D의 대표이사인 G는 B 설립 후 피고의 경영 위탁에 따라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 B와 사이에 계약 일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강의 형태 본 계약서가 규정하는 매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원 실 강 (Live 강의, 녹화 강의 포함) 2)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강의 (VOD 또는 실시간 화상 강의 포함)

3. 계약 내용( 원고와 B의 의무) 1) 원고의 의무 - 성 실하게 강의할 의무( 오프라인 강의 기준으로 연간 2개월 동안 강의( 각 강의 주 3시간 이상 강의)) - 성 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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