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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18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의정부시 C 빌딩 2 층에 있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운영하는 F 어학원의 영어강사 및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어 강의, 강사 관리, 학생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강의 용역 위탁 계약서에 의거하여 영업 비밀로 규정한 학원 수강 생의 인적 사항을 창업에 사용하거나, 계약 해지 후 2년 이내에 피해자 회사가 소재하는 의정부시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종의 학원 및 개인 교습소 설치 및 운영을 하거나 G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학원 및 개인 교습소에 취직하여 강의를 하거나 계약 해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재원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달 경업금지 수당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학원 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F 어학원을 관리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 4.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I의 집에서 피해자 학원에 다녔거나 다니던 학원생 J, K, L, M, N, O, P, Q, R, S 등 10명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를 하고, 2016. 2. 20.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의정부시 H 및 의정부시 T 빌딩 4 층에서 U과 V 학원을 동업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과외 비용 6,600,000 원 및 V 학원 수강료 4,98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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