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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1191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D 학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B 학원에서 의치학교육 입문검사(MEET/DEET) 및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MEET는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DEET는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PEET는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말한다.

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생물학 강의를 해온 강사이다.

원고는 2009. 4월경 ‘E‘를, 2009. 10월경 ’F‘을, 2012. 1월경 ’G‘을 각 저술하여 피고 회사 등을 통하여 출판하고, B 학원 등에서 개설한 생물학 강의에서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하 위 각 교재를 순서대로 ’E', 'F', 'G'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원고 교재들’이라 한다). 피고 C도 2012년경부터 B 학원에서 의치학교육 입문검사 및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상대로 생물학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이다.

피고 C은 2013년경 ‘H’를, 2013. 10월경 ‘I’를 각 저술하여 피고 회사 등을 통하여 출판하였다

(이하 위 각 교재를 통틀어 ‘피고 교재들’이라 한다). 별지 목록 ‘침해교재’ 란 기재 피고 교재들 해당 부분에는 별지 목록 ‘저작물’ 란 기재 원고 교재들 해당 부분에 있는 그림 또는 도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C은 2014. 1월경부터 B 학원에서 개설한 ‘J’ 등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들’이라 한다)에서 피고 교재들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면서, 별지 목록 ‘침해강의’ 란 영상과 같이 원고 교재들에서 전재한 그림 또는 도표를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칠판에 영사한 후 이를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강의들을 녹화한 후 ‘K’를 통하여 ‘인터넷 강의’의 형식으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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