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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3 2017가단4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60. 9. 30. 접수 제4743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91. 2.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에게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7. 접수 제478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F 명의의 지분은 2010. 10. 4.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10. 10. 12. 접수 제473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17. 4. 5. 접수 제21448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치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2. 22. 원고를 위 법에 따른 납북자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2016. 9. 8.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569호로 원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아들인 B인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0. 9. 26.경 납북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1960. 9. 30.에 이 사건 각 토지를 E에게 매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한 원인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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