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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나505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중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I의 장남인 M의 아들로서 I의 장손이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1. 8. 4. 접수 제4956호로 1960.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3. 5. 8. 접수 제3216호로 196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제1, 2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12호 및 제4111호로 198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당초 국가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90. 3. 23. 접수 제3072호로 1989.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J(I의 4남인 N의 아들로서 I의 손자이자 F와는 사촌 사이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5775호로 1991.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①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선행소송의 제1심은 2016. 1. 27. ① 제1, 2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출된 증거 등만으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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