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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757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D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ㆍ 운반 ㆍ 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반입하여 동소에 쌓아 둔 합계 500 톤의 폐 목재, 폐합 판, 폐섬유, 폐합성 수지, 폐 플라스틱, 폐 비닐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분리 ㆍ 선별하지 않고 F의 대표인 G를 통해 배출하여 처리하고, 그로 인해 동 폐기물이 적치된 김포시 H, I, J, K, L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 2회 공판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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