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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0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집, 운반한 플라스틱 재생 원료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폐기물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재생 원료가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폐기물을 ‘ 쓰레기, 연 소재, 오니, 폐유, 폐 산,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로 정의하고, 제 2조 제 7호는 재활용을 ‘ 폐기물을 재사용 ㆍ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ㆍ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진한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수집, 운반한 스프루, 퍼 지, 호퍼 청소, 불용 자재 등은 주식회사 진한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10 쪽, 64 쪽, 공판기록 77~79 쪽).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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