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9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고소인이 디자인권을 주장하는 USB 선풍기는 특허 심판원 2017 당 1382 사건에서 2017. 7. 24. 고소인 주장이 이유 없다는 심결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⑵ 고소인이 인터넷 판매처인 옥 션, 지 마켓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피 고인 주식회사 D가 판매하는 이 사건 USB 선풍기의 판매가 2016. 6. 1.에 중단되었으므로, 원심이 2016. 6. 1.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판매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⑶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디자인권을 주장하는 USB 선풍기에 대하여 공 소외 디자인 주식회사가 2017. 5. 2. 특허 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7. 24. 특허 심판원이 고소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심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심판의 확인 대상이 된 제품은 피고인들이 수입하여 판매한 제품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므로, 설령 고소인이 위 심판에서 디자인권을 확인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

⑵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6. 6. 1.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들에 피고인들이 수입한 USB 선풍기의 판매 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매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도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권리를 부인하면서 판매를 계속해 달라고 답변한 사실, 이에 따라 2016. 6. 20. 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