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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302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김천시 D에서 시멘트 2차 제품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4. 2. 1. 경까지 경북 김천시와 고령군 등에서 피해자 대신 콘크리트( 주) 가 2006. 7. 3.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등록번호 30-0419332) 한 식생 보강 토 옹벽 블럭과 유사한 디자인의 보강 토 옹벽 블럭 약 2,496㎡( 약 1억 2천만원 상당 )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B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등록 디자인 공보, 특허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서, 등록 실용 신안 공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A),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늦어도 2008. 10. 경 피해자와 사이의 산업재산분쟁조정 절차 중에 피고인들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의 특허 전용 실시권 설정계약에 의해 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설정계약 상 경북 김천시, 고령군 지역은 판매가 허용된 지역이 아니었던 사정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디자인 보호법 (2013. 5. 28. 법률 제 1184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호, 제 82조 제 1 항 피고인 B : 구 디자인 보호법 제 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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