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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노50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고소인 E이 근무한 오징어 어상자를 제작하는 회사인 케이엠피(주)(이하 ‘케이엠피’라고만 한다)는 근해트롤어업협회에서 주관한 생산운반용 어상자의 생산에 참여한 업체로서 위 어상자와 관련된 특허ㆍ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근해트롤어업협회에 귀속시키고 케이엠피를 비롯한 5개의 참여 업체는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② 피고인은 고소인이 디자인 등록한 어상자와 동일한 디자인의 어상자를 시제품으로 소량 생산하여 근해트롤어업협회의 회원사들에게 무료로 납품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어상자를 생산하여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이 디자인 등록한 어상자와 동일한 디자인의 어상자 약 137,000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7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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