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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79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학원 2 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보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로 들어가 그 입구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약 3 분간 성기를 노출하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13:00 경 부산 북구 시랑로 132번 길 88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백양 관 2 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보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로 들어가 그 입구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약 5 분간 성기를 노출하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0. 12:00 경 위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백양 관 2 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보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로 들어가 그 입구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약 2 분간 성기를 노출하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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