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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노37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경찰이 E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E의 진술 등 (1) E은 2015. 10. 26. 16:31 경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O 병원 )에서 “F에서 버스 안에서 몸을 만지고 키스를 뽀뽀까지 했어요.

그리고 기사 아저씨가 저 보고 거기 빠르라 고 해서 빨았어요

”, “ 차가 세워서, 아저씨가 두 번째 칸 아저씨가 저를 바지를 팬티까지 벗고 성관계까지 했어요.

그런 데 아저씨가 사정까지 했고, 아저씨가 세게 했어요.

그런 데 제가 아저씨한테 화장실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화장실 갔어요.

그리고 밑에 아파서 휴지로 닦았어요.

닦았는데 성관계 하고 나서 아저씨랑 저랑 거기 F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2명 탔어요.

2명 탔는데 같이 저하고 Q 다리까지 데려 주고 집에 동두천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빠 친구가 피자를 시켜 줘서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 안하고, *** 아들 주소 그 아는 아저씨 도움 요청했어요.

도움 요청했는데 주유소 아저씨가 신고했어요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한편 “ 어제 (2015. 10. 25. 로 보인다) 그 어제 제가 볼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아저씨가 Q에 다리 안 내려 주고, 신탄 리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절 안 내리고. 그리고 어제. 기사 아저씨, 기사 아저씨랑 저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버스기사 아저씨, 기사 아저씨랑 저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그래서 버스기사 아저씨는 같이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버스 안에서 어제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 그 아저씨가 나한테 고추 빨라고

하면서 빨았어요

”, “ 낮에”, “(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고추 빠는 건 못 봤어요.

그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 그 후 버스를 타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 보고 집에 들어 가라고 하면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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