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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고인이 다니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C교회에서 그곳 신자인 피해자 D(8세, 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4.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오후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C교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하여 아무도 없는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양치질을 시켜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2014.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하여 아무도 없는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양치질을 시켜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를 하였다.

다. 2014.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말을 하여 아무도 없는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양치질을 시켜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말을 하여 아무도 없는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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