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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나301535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9. 1. 2.부터 2019. 2. 25.까지 피고가 건축하는 김천 I에 있는 G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제공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원고는 33,797,500원 상당의, 선정자 C은 5,445,000원 상당의, 선정자 D는 1,485,000원 상당의, 선정자 E은 8,151,000원 상당의, 선정자 F은 7,48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장비사용계약에 기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와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 2부터 2019. 2. 25.까지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장비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직불약정에 의한 청구 피고의 대표이사 J은 2019. 3.경 원고와 선정자들을 만나 2018년 12월분 장비사용료는 4월말까지, 2019년 1월분 및 2월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신고를 보류하면 2019. 7. 25.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장비사용계약에 기한 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세금계산서)은 원고들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8. 12. 14. 이 사건 공사현장인 성주군 K 외 11개소에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H에게 734,1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L을 두어 현장을 관리하였다.

3 H은 피고로부터 위 11개소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계약금을 초과한 90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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