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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24 2016가단145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선정자들은 피고가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안동시 O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였는바, 피고는 장비투입계약의 당사자로서 선정자들에게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그 각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한중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중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주어 한중건설에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선정자들과 중장비 투입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선정자들이 그 주장하는 청구금액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선정자 C 외 나머지 선정자들의 장비사용료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들이 피고(또는 그 대리인)와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장비를 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선정자 C 외 나머지 선정자들의 장비사용료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①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2는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피고가 그 청구금액을 인정한다

거나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갑 제3호증의 7, 20, 21(장비가동확인일보)에 피고의 확인자로 서명한 P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P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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