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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1212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390,000원,

나. 선정자 D에게 11,115,000원,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7. 8. 8.까지(선정자 H은 2017. 5.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당사자 미지급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A 10,390,000원 선정자 D 11,115,000원 선정자 E 4,275,000원 선정자 F 4,465,000원 선정자 G 3,990,000원 선정자 H 990,000원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위 각 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노무 제공 종료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 1)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 등과 피고 B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상수급인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등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원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주장은 원고 등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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