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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6노283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어린 피해자(19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이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성행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4쪽 18행의 “징역 2년 6월”은 “징역 1년 6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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