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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6노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 D을 공갈하여 두 차례 현금을 갈취하고,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을 강간하였으며,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여 운전면허증을 들고 나오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무면허 운전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강간 범행의 피해자인 E은 13세에 불과한 여중생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입건되었고, 원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6.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강간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 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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