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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3고단16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3. 03:40경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약 10여 m 뒤에서부터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잡아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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