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62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2: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5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