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4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23: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친구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