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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6 2013고단16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와 마주보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가슴 크다,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들 계시는데 왜 그러시냐”며 항의하였음에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가슴 쪽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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