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C대 D캠퍼스 공과대학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해자 E(여, 21세)은 같은 날 C대 F캠퍼스 디자인스포츠대학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02:3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춤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