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8.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2019. 3. 29.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1, 161(병합), 231(병합), 232(병합), 312(병합), 317(병합)]. 피고 B은 2017. 3. 17.경 서울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는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6%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 투자자들은 상품권을 실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담보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발행 본사인 I, J, K에서 대량의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어, 다른 상품권 도매업체인 L에서 2~3%의 할인율로 약 32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M에서 약 1.5~2.55%의 할인율로 약 32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4. 17.경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위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2017. 3. 17. 피고 B을 만나기 전날인 2017. 3. 16. 원고는 피고 C, D을 만나 이들로부터 피고 B의 상품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 D 및 피고 B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피고 E에 대해서도, 피고 B과 공모하여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