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0. 7. 1.경부터 2010. 9. 27.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10.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잡화점에서, 피해자 K에게 “아는 기자 오빠가 서울에서 물류 경매를 하는데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 3일간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3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익금은 매주 월요일에 보내준다고 하니 금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물류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을 인터넷 사설경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L에게 재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그 수익 발생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투자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K 등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0. 9. 30.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위 H과 함께 2010.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물류 경매 관련하여 투자금이 올라 한 구좌당 5,600만 원씩 투자해야 한다, 보너스 경매가 있는데 그것은 1주일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돌려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물류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L이 구속되어 위 가항과 같은 투자금 조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