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또는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⑵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444호로 기소되어 2015. 2.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사기 혐의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를 받았고, 사기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이에 대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⑶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8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건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정부 및 실적 유망 주식에 중장기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금 일부만 피고인과 처인 J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급등주 위주로 단타매매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만 보고 있었으며, P 프로그램은 미개발 상태로 P 프로그램을 통한 주식투자도 불가능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약정 배당금, 영업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 원금과 배당금, 영업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의 70%는 정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