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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810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I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81. 12. 23. 접수 제7649호로 1981. 12.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H은 1983. 10.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H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다. 원고는 2016. 8.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대법원 1995. 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H이 1981. 12.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2.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인 1981. 12. 18.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해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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