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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가단3425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2002. 9.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1, 2, 4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4. 26. 소외 C(원고의 아들이다)가 대리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매매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4. 27. 지급하며,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있는 산소를 2005. 7. 30.까지 해결하고, 산소예치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05. 4. 27. 근저당권자인 D조합에 35,536,326원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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