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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6가단742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8. 원고에게 1995.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8. 9. 16. 접수 제62144호로 1998. 9.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인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1998. 9.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예약완결권은 1998. 9. 1.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2008. 9. 1.경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상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BL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이 거주하는 BM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원고는 위 BL으로부터 명의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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