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 마포구 E 4층 F 분양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G 501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피해자 BG와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청약금 20,000,000원을, 2011. 5. 24.경 1차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2011. 6. 28.경 2차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2011. 17. 26.경 3차 중도금 20,000,000원을, 2012. 8. 31. 이전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54,400,000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즉시 받고, 2011. 5. 25.경 1차 중도금 20,000,000원을, 2011. 7. 1.경 2차 중도금 20,000,000원을, 2011. 9. 1.경 3차 중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2. 8. 31.까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25. 위 부동산에 대하여 I에게 매도하고 2012. 10. 26.경 그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34,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다음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