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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06 2015허122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4. 2. 10. 보정된 것) 【청구항 1】다층으로 적재된 김(L)을 하나씩 공급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부에 김(L)을 적층상태로 수용하는 카트리지(1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를 구비하고, 하부에 링크(12)와 로드(13)를 개재하여 개폐되는 받침대(15)를 구비하는 적재부(10)(이하 ‘구성 1’); 상기 적재부(10)의 하부에 김(L)을 하나씩 인출하는 흡입박스(21)를 구비하고, 하부에 링크(22)와 로드(23)를 개재하여 승하강 운동하는 인출부(20)(이하 ‘구성 2’); 상기 인출부(20)의 흡입박스(21)에 의해 연속 인출되는 김(L)을 전달받는 흡착판(31)(이하 ‘구성 3’)을 구비하고, 김(L)을 이송하여 배출하는 컨베이어(32)를 구비하는 이송부(30)(이하 ‘구성 4’); 상기 흡입박스(21)와 흡착판(31)에 각각 연결되어 김(L)을 인출하여 이송되게 흡입력을 발생하도록 구비하는 블로워(40)(45)(이하 ‘구성 5’); 및 상기 적재부(10), 인출부(20), 이송부(30), 블로워(40)의 구동력을 유발하도록 연결되고 일단에 크랭크축(51)에 구동력을 발생하는 모터(50)(이하 ‘구성 6’);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블로워(40)는 흡입박스(21)의 흡입력을 단속하도록 배출구(40a)를 개폐시키는 관통구(41)를 개재한 회전판(42)을 구비하는 것(이하 ‘구성 7’)을 특징으로 하는 김 공급장치 【청구항 2】삭제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2호증 2011. 1. 28.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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