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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1 2014허751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9. 22. 2014당7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F 특허발명의 청구항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G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H/ I/ 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원단롤러에 감긴 원단을 주행경로를 통해 주행시키기 위해 상기 원단에 각각 접촉되도록 회전 가능하게 프레임에 설치된 한 쌍의 공급롤러를 포함하는 공급유니트(이하 ‘구성 1’); 상기 공급롤러로부터 공급되는 원단이 걸쳐지는 제1댄싱롤러가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고 수직으로 위치되어 회동되는 제1댄싱바아(bar)와, 상기 제1댄싱롤러에 걸린 상기 원단이 걸쳐지는 제2댄싱롤러가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고 수직으로 위치되어 회동되는 제2댄싱바아를 구비하고, 상기 원단을 소정 길이만큼 저장하기 위한 저장유니트(이하 ‘구성 2’); 상기 저장유니트에 위치된 상기 원단을 소정 길이만큼 인출시켜 베이스롤러로 이동시키기 위해 롤러들 사이에 놓인 상기 원단에 접촉되어 회전되도록 설치된 한 쌍의 인출롤러를 구비는 인출유니트(이하 ‘구성 3’); 및 상기 베이스롤러 위에 위치된 상기 원단을 절단하기 위해 수동이동 가능하도록 설치된 칼부재와, 메인모터에 의해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 회동부재와, 상기 회동부재의 회동력을 가속시켜 상기 칼부재를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회동부재에 연결된 가압부재를 구비하는 절단/접착유니트(이하 ‘구성 4’);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원단 가공 시스템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유니트로 배출되는 원단의 길이만큼 상기 원단롤러에 감긴 원단을 상기 저장유니트로 공급시키기 위해 상기 공급롤러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자동공급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원단 가공 시스템 【청구항 3, 9】각 생략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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