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고안 1) 고안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4. 11. 27. 최종적으로 보정된 것) 【청구항 1】아파트나 빌라 등의 발코니 단턱(1) 상에 창틀(W)을 고정시키기 위한 창틀 지지용 브라켓에 있어서: 상기 발코니 단턱(1)과 창틀(W) 사이에 삽설하여 창틀(W)과 고정되게 고정구멍(11)을 구비하고, 일측에 연장되는 수용편(15)을 구비하며, 수용편(15) 상에 안정되면서 강화된 지지력을 확보하게 일체로 형성된 연장편(16)을 구비하는 연장부(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연장부(10)의 수용편(15)을 수용하게 절개홀(22a)을 개재하는 절곡부(22)를 구비하고, 발코니 단턱(1)과 고정되게 관통홀(21)을 구비하며, 외면을 감싸 내, 외부의 온도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결로를 방지하고, 탈착이 용이하게 걸림턱(26)을 구비하는 결로방지커버(25)를 구비하는 수직부(20); 및 상기 수직부(20)의 절곡부(22)로부터 일체로 수평 연장되어 연장부(10)와 리벳(32)을 통해 고정되고, 창틀(W)과 고정되게 고정홀(31)을 구비하는 수평부(30)(이하 ‘구성 2’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창틀용 지지 브라켓 【청구항 2, 3】삭제 5) 고안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고안들 선행고안들 중에는 등록특허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냥 모두 ‘고안’이라 한다. 1) 선행고안 1 선행고안 1은 2010. 5. 2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10-56018호에 게재된 ‘창틀 받침용 고정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선행고안 2 선행고안 2는 2012. 7. 5.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1163094호에 게재된 ‘T-브래킷용 결로방지패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