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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2.05 2013허553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카메라 모듈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0. 3. 23./ 2011. 12. 9./ 제1095108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2. 12. 14.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 프리로드부가 없는 카메라 모듈(이하 ‘구성 1’이라 한다)로서, 외부이미지를 모으기 위한 렌즈가 내장된 렌즈배럴 명세서에는 ‘렌즈베럴(lens barre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렌즈배럴’로 표시한다.

(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렌즈배럴이 수용되는 수용공간을 구비한 하우징(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마그넷과 코일로 구성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력에 상기 렌즈배럴을 상부로 구동시키는 제1 구동력과 상기 렌즈배럴을 하부로 구동시키는 제2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부(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렌즈배럴과 상기 하우징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렌즈배럴의 움직임을 안내하는 가이드볼(이하 ‘구성 5’라 한다); 및 상기 렌즈배럴의 위치를 감지하는 위치검출부(이하 ‘구성 6’이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렌즈배럴은 상기 하우징의 수용공간 임의의 지점에서 상기 구동부에 의해 상부 또는 하부로 구동이 시작되는 것(이하 ‘구성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모듈(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렌즈배럴의 진동경감을 위한 댐핑부재가 렌즈배럴 상부 또는 하부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모듈.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댐핑부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상기 렌즈배럴 외주면에 댐핑결합부가 더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모듈.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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