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9.11 2015허223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1. 10./ 2005. 9. 9./ 제515442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장치 각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구조물을 이루는 프레임(이하 ‘구성 1’); 상기 프레임의 상부에 고정되어 그 하부에 위치한 소정의 가동체를 연직방향으로 승강작동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절단용 실린더를 포함하는 절단용 실린더유닛(이하 ‘구성 2’); 상기 절단용 실린더의 실린더 로드의 단부에 결합되어 수평을 유지하며 상기 실린더 로드와 함께 안정적으로 승강작동되는 승강판(이하 ‘구성 3’); 상기 승강판으로부터 그 하부로 적정간격을 두고 평행을 유지하며 동일 판상에 배치되고 각각 균일 크기로 분할 형성된 다수개의 가압절판(이하 ‘구성 4’); 상기 승강판의 승강시 이와 함께 상기 각 가압절판이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승강작동될 수 있도록 상기 승강판과 각 가압절판을 상호 연결시켜줌과 아울러 그 승강작동 과정에서 상기 각 가압절판의 간극이 가변적으로 이격될 수 있도록 작동되는 다수개의 가압봉(이하 ‘구성 5’); 적층 구이김을 내부로 수용하기 위한 투입구가 일측에 형성되고 그 내측에는 투입중인 구이김을 정확한 절단위치까지 이송하기 위한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어 상기 구이김을 내부로 자동 인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상기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케이스(이하 ‘구성 6’); 상기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이하 ‘구성 7’); 및 구이김의 절단개수와 대응되는 다수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