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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7나783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D은 2015. 12. 5.”을 “이후 D은 주식회사 F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F은 2015. 12. 4.”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소외 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은 위 신탁계약 내지 분양계약상의 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는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E은 2010.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개시일은 2010. 12. 10.이고, 같은 날 마쳐진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의 임차권 대항력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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