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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3962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법원의”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4면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함.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5. 17.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던 H의 임대차기간이 1년이나 남은 시점이었는데, 그 무렵 H나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에게 임대할 의사도 없으면서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오래전인 2008. 5.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는 H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여 온 사실, H는 2010. 5. 14. 및 2012. 5. 12.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증액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2. 5. 12.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그 임대차기간은 2014. 5. 14.까지인 사실, 위 임대차기간을 1년 정도 남겨둔 2013. 5. 17.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전에 임대인인 피고나 임차인인 H가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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